법률
차량 우회전 관련 법 개정 관련 질문
차량 우회전 관련 법 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가 무조건 초록불인 경우 멈췄다가 빨간불로 바뀌면 지나가야 하나요 아님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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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하시고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진행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판단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