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도 탈세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 게임아이템이나 계정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시에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으로 소득신고 대상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아이템매xx나 아이템x이 에서 게임아이템이나 계정 거래를 사업자신고를 하지않고 수백건넘게 몇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챙기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탈세 신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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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탈세제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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