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2개 근무지 합산 관련 문의!!
24년도에 퇴사 후 이직 총 2개 직장에서 근무 후,
중도 퇴사라서 연말정산을 못해서 이번에 종소세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할때 2개 근무지에서 소득세도 다 정산했는데
2개 근무지 합쳐서 종소세 신고하면 40만원 납부하라고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인적공제나 다른걸 해봐도 40만원에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납부인데 뭐땜에 그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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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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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은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 합산이 되지 않은 소득이기 때문에 모두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즉,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이 커져 세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에서 정산 후 퇴사하였다고 하여도 합산 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