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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돌꿩94
목마른돌꿩94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면 출금이 어렵나요?

자녀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매수 매도 하고있는데

자녀명의는 추후에 매도 후 출금이 어렵고 해서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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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반환할 떄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재차 증여세 과세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본인 명의로 주식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관계나 증여 계획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카테고리와 전혀 세무/회계와 관련없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증권회사에 직접 전화해보시는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