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는데요, 상속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0억원 이하의 집을 상속 받았는데요 이집이 팔리면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유중인 현금이 없는데 상속세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의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동법 제70조'에 의거 상속세를 신고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현금이 없어서 집을 팔고나서 상속세를 낼수 있는 것이아니라 상기 신고기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연 9.1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셔서 처리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상속세를 다 내지 못할경우에 만약 상속세가 2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수 있는데 이는 먼저 세금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1년에 한 번 6분의 1씩 5년간 할부로 낼수있는 것입니다 (단, 1회당 최초 1천만원 이상 납부요함). 물론 이부분도 관할지역 세무서에 문의는 우선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도무지 상속세를 내지 못할 상황이라면 미리 납부기한 연장이라도 해야하는데 현재 이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상태이니 우선 먼저 세무서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되는지 확인 및 요청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시에는 그 기간안에는 가산세도 그리고 이자도 내지 않아도 되어서 납세자한테는 유리하나 쉽게 납부기한 연장을 해주지는 않을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