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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홍관조166
기발한홍관조16621.07.14

등기권리증이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대출 목적으로 등기권리증이 필요한데. 그것이 제가 집을 마련할때맺은 집문서인거죠? 등기필증이라고도한다고하고 이 권리증은 본인이 집에 항상 가지고있는건가요? 아니면 등기소에서 언제든지 발급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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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등기시 등기소에서 교부합니다.

    2. 보통 소유자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3. 재발급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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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완료된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 등기필증으로도 불립니다.

    또한, 등기권리증을 반드시 권리자가 집에 항상 보관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권리증을 분실할 경우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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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登記所印)을 압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류이며, 등기필증(登記畢證) 또는 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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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이란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말합니다.

    등기필증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를 하였을 때 등기관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과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등기가 완료한때 등기사무원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 완료의 증명서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그리고 등기 권리증은 재교부나 재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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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한부만 발급이 되며

    재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유권 취득시에 등기하면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받으셨을텐데

    만약 분실하였다면 재발급은 어렵고 확인서면이라고 해서

    일회적으로 등기권리증에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는 서면을

    발급받아서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대출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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