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한부만 발급이 되며
재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유권 취득시에 등기하면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받으셨을텐데
만약 분실하였다면 재발급은 어렵고 확인서면이라고 해서
일회적으로 등기권리증에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는 서면을
발급받아서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대출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