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목적으로 등기권리증이 필요한데. 그것이 제가 집을 마련할때맺은 집문서인거죠? 등기필증이라고도한다고하고 이 권리증은 본인이 집에 항상 가지고있는건가요? 아니면 등기소에서 언제든지 발급받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