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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관박쥐101
고혹적인관박쥐101
23.08.30

급여 책정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처음 인원채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급여 책정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시 궁금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근무일 : 주 5일 근무 (평일 1일 + 일요일 휴무)

-근무시간 :

평일 : 오전 10:30~ 오후 09:00 (휴게시간 1시간) -> 일 9.5시간

토요일 : 오전 1:00 ~ 오후 4:30 (휴게시간 1시간) -> 일 5.5시간

-주 근무시간 :

평일 9.5 * 4일 = 38시간

토요일 5.5시간

평일 38시간 + 토요일 5.5시간 + 주휴수당8시간= 51.5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 51.5시간 * 4.34주= 223.51시간

월급여 : 최저시급 9620원 * 223.51시간 = 215만원

***월급제로 220만원 지급 예정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지급 의무 없음

휴가 희망 시 무급휴가로 적용 예정

문의사항

1. 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고려해서 월급을 책정하였는데 상기 방법이 맞을까요?

2. 맞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에 대해 따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월급 220만원으로 쓰면될까요? 주휴일에 대한 기재도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면될까요?

3. 5인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 5일근무를 평일 하루, 일요일 하루 휴무로 적용예정으로 추가로 휴가를 희망할 경우 무급휴가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의 경우, 무급휴가를 쓰는 주는 주휴수당 또한 제외시키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관계없이 (월급여/해당월일수) * 근무일 로 급여를 지급하면 될까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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