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책정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처음 인원채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급여 책정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시 궁금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근무일 : 주 5일 근무 (평일 1일 + 일요일 휴무)
-근무시간 :
평일 : 오전 10:30~ 오후 09:00 (휴게시간 1시간) -> 일 9.5시간
토요일 : 오전 1:00 ~ 오후 4:30 (휴게시간 1시간) -> 일 5.5시간
-주 근무시간 :
평일 9.5 * 4일 = 38시간
토요일 5.5시간
평일 38시간 + 토요일 5.5시간 + 주휴수당8시간= 51.5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 51.5시간 * 4.34주= 223.51시간
월급여 : 최저시급 9620원 * 223.51시간 = 215만원
***월급제로 220만원 지급 예정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지급 의무 없음
휴가 희망 시 무급휴가로 적용 예정
문의사항
1. 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고려해서 월급을 책정하였는데 상기 방법이 맞을까요?
2. 맞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에 대해 따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월급 220만원으로 쓰면될까요? 주휴일에 대한 기재도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면될까요?
3. 5인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 5일근무를 평일 하루, 일요일 하루 휴무로 적용예정으로 추가로 휴가를 희망할 경우 무급휴가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의 경우, 무급휴가를 쓰는 주는 주휴수당 또한 제외시키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관계없이 (월급여/해당월일수) * 근무일 로 급여를 지급하면 될까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히 계산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로 22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2. 월급 220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3.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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