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일은 화, 목, 금, 일이며 주휴일은 토요일로 정하려 합니다.

첫째 주 금요일에 입사하면, 그 달 첫째 주 주휴일(토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 입사일이라면 금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 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를 따져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화, 목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째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금요일에 입사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주휴일 이전에는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