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질문자와 형제는 대습상속권을 가집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를 한 사실은 할머니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할머니의 상속분 중 아버지 몫을 균등하게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할머니에게 채무가 존재하거나 재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리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이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문제로서 선행한 아버지 상속포기와는 법적 효력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속포기는 특정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승계 거부일 뿐 다른 피상속인의 상속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상속포기 이력은 할머니 상속에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적 판단 및 절차 할머니의 상속분은 자녀 수 기준으로 균등 배분되며, 사망한 아버지의 몫은 질문자와 형제가 다시 균등하게 나누어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채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법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조회, 부동산 등기 확인, 채권자 통보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조치 상속재산 규모와 채무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지분 계산과 분할 방식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중 분쟁 가능성이 예상되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