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습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형제로는 고모, 삼촌 총 2명이 있고, 아버지는 9년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어릴때 이혼하셨고 저와 누나 모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은 빚이 수천만원 있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할머니의 유산을 저와 누나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그에 대한 상속이 문제되는데
그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할머니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인의 지위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별개의 상속원인이고
상속포기를 생전에 미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에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가 할머니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아버지 사망시에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이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받는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질문자와 형제는 대습상속권을 가집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를 한 사실은 할머니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할머니의 상속분 중 아버지 몫을 균등하게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할머니에게 채무가 존재하거나 재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관련 법리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이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문제로서 선행한 아버지 상속포기와는 법적 효력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속포기는 특정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승계 거부일 뿐 다른 피상속인의 상속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상속포기 이력은 할머니 상속에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법률적 판단 및 절차
할머니의 상속분은 자녀 수 기준으로 균등 배분되며, 사망한 아버지의 몫은 질문자와 형제가 다시 균등하게 나누어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채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법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조회, 부동산 등기 확인, 채권자 통보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향후 조치
상속재산 규모와 채무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지분 계산과 분할 방식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중 분쟁 가능성이 예상되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피 대습 상속인에 대해서 이미 상속 포기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시점에 다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대습 상속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