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직접재배업은 100% 감면이고
그 외 소득은 조합원수*1200만원으로 소득감면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직접재배하는것도 있고 재배한걸 사와서 파는 유통소득도 있는데
소득감면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세금에 대해서 직접재배업에 해당하는 소득비율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의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