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급효 금지 원칙은 행위 당시에는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던 행위를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기존에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던 범죄가 추후 개정을 통해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 시의 법률이 재판 시의 법률보다 행위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폭행치사미수, 상해치사미수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던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설령 추후 법 개정으로 미수범을 처벌하게 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