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080라이브 술집에서 손님 외상값 받을수 있을까요?
잘 아는 사장님이 7080라이브를 두 군데나 하고 있는데 여러차례 손님으로 온 사람이 어느 날부터 외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세무사라는 직업도 있고 신분이 확실하니 믿고 외상을 계속 줬다고 해요.
근데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800만원 가까이 되어 안되겠다 싶어서 언제까지 값겠다는 각서를 받아놨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이구요. 그래서 전화를 여러차례 했는데 아얘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해요
사기죄가 성립될 것 같은데 술값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