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소송 판결이후 가집행하려 재산명시신청하엿고 저번에 재산명시기일이 잡혀 명시선서로 종국결과낫더라고요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선서서 보니 해당사항없다고 가진거 1도 없다고 제출햇던데..
이제 어떤걸해야될까요? 받을수는있는걸까요?
재산명시 결과 이후 2달정도지났는데 재산조회 신청가능할까요? 제가 하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이런게 다 헛수고일까요?
구상금 판결이 났어도 채무자가 돈을 안주니..내용증명이라도 보내면 어떨까하는데.. 내용증명은 대여금청구용일까요 법원판결,결정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통보일까요? 아님 두개다 보내도 될까요?
구상금청구소송은 승소판결났지만, 따로 대여금도 좀있거든요ㅠ 내용증명 보내도 뒷탈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