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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꽃게40
옹골진꽃게4021.12.19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 신청 효과있을까요?

구상금소송 판결이후 가집행하려 재산명시신청하엿고 저번에 재산명시기일이 잡혀 명시선서로 종국결과낫더라고요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선서서 보니 해당사항없다고 가진거 1도 없다고 제출햇던데..

이제 어떤걸해야될까요? 받을수는있는걸까요?

재산명시 결과 이후 2달정도지났는데 재산조회 신청가능할까요? 제가 하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이런게 다 헛수고일까요?

구상금 판결이 났어도 채무자가 돈을 안주니..내용증명이라도 보내면 어떨까하는데.. 내용증명은 대여금청구용일까요 법원판결,결정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통보일까요? 아님 두개다 보내도 될까요?

구상금청구소송은 승소판결났지만, 따로 대여금도 좀있거든요ㅠ 내용증명 보내도 뒷탈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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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올 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선택 내지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려면 구상금과 대여금을 같이 적시해도 될 듯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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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정말로 없는 것이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가 무익해질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를 사실로 확인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두개 다 보내도 무방하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뒷탈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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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히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문서의 단순 통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한다고 하여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송부 자체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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