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소송 판결 후 피고가 이행안하여 재산명시신청을하게되었어요 재산이 어떻게있는지 확인이 되야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하여서요~
근데 흠결사항이라고 왓는데 아래 3가지를 어떻게 준비해서 제출해야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집행권원은 뭔가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 입니다. 판결문 정본을 제출하시고, 송달 확정 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하기 바랍니다. 판결문을 집행문으로 발급 받아 원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보정 기간 내에 보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있는 권원, 즉 확정판결문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확정된 판결문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할
송달 및 확정증명원, 집행문이 부여된 확정판결정본 등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위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집행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