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여운쭈꾸미33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 당시 50인 이상 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소규모 50인 미만 회사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등 법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준비가 미흡한 회사가 많음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당초 법안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회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