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법정교육이나 위험성 평가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