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법정교육이나 위험성 평가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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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고, 위험성평가도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망사고가 안 나게 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법정교육이나 위험성 평가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법정교육이나 위험성 평가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법정의무교육은 50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상시근로자수20명미만(총공사금액20억원미만의건설공사)의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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