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는데 그럼 공사현장도 50억 미만 현장도 확대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수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 1. 27. 부터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