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와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적용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니면 유예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이나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난달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지금 국회에서 그 적용을 유예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