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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질문

현재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제2장 중대산업재해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 1. 27.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