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제2장 중대산업재해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 1. 27.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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