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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파란딸기

약간파란딸기

업무 메신저 사찰 후 징계위원회 회부당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다며 업무 메신저 기록을 뜯어본 후 다른 상사 험담과 심한 욕을 한 내용을 근거로 징계나 감봉을 이야기 합니다. 팀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메신저로 특정인이 추정되진 않습니다.

퇴사를 원하여 사직의사를 제출 한 상태인데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통보해옵니다.

취업 규칙에 사내 메신저 열람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취업 규칙에 대한 사전 고지는 없었습니다. 여쭈어보니 취업 규칙이 올라가있는 홈페이지를 전달 받았습니다.(취업 규칙 공지 작성일: 1개월전)

관련하여 징계를 받을시 부당 징계로 말할수 있는지, 사전 고지 없이 메신저 사찰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메신저를 통한 사적인 대화를 열람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대화내용의 수위나 정도에 따라 직장질서 문란 행위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