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메신저 사찰 후 징계위원회 회부당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다며 업무 메신저 기록을 뜯어본 후 다른 상사 험담과 심한 욕을 한 내용을 근거로 징계나 감봉을 이야기 합니다. 팀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메신저로 특정인이 추정되진 않습니다.
퇴사를 원하여 사직의사를 제출 한 상태인데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통보해옵니다.
취업 규칙에 사내 메신저 열람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취업 규칙에 대한 사전 고지는 없었습니다. 여쭈어보니 취업 규칙이 올라가있는 홈페이지를 전달 받았습니다.(취업 규칙 공지 작성일: 1개월전)
관련하여 징계를 받을시 부당 징계로 말할수 있는지, 사전 고지 없이 메신저 사찰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메신저를 통한 사적인 대화를 열람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대화내용의 수위나 정도에 따라 직장질서 문란 행위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