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수입통관과 관련된 사항은 일본 수입통관 절차에 해당하므로 수출을 담당하는 포워더 또는 일본 통관사 측에 자문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다를 수 있으나, 수령지 주소가 상업시설인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관계로 자가용 사용사실을 소명하여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내에서 물품을 수출할 때 우리나라에서 주소가 상업시설이든 고객의 집 주소이든지 전혀 상관없으며 세관이나 국내 법령에 따라 저촉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내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자가 어디에 주소를 위치하고 있는지만 정확히 하시어 택배사에 주소를 알려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에서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대금을 3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 규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수출계약 자체가 상대방 일본법인과 계약된 것이고 대금지급도 일본법인에서 지급받지만 일본 내에서 최종배송지만 일본법인의 주소와 다른 것이라면 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본 내에서 면세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실제로 받아보시는 분의 주소로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전에 구매자와 협의하여 개인 명의로 통관을 하는 것인지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는 지 확인하여 선적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 부탁 드립니다. 아마 법인 명의로 받을 시 관세 부과나 수입 요간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