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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두더지234
조그만두더지23424.03.26

법인 대상 통관 문의 드립니다.

한국 >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KSE 업체를 통해 통관 및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가구를 판매를 하고있어서 대부분의 고객이 사업자이며, 법인 고객도 있습니다.


수령지 주소가 상업시설이면 통관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하는데, 맞을까요?

고객에게 집 주소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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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일본 관세법을 적용받는 영역이므로 일본 수입전문 현지포워더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급적 개인주소로 송부할 수 있도록 구매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수입통관과 관련된 사항은 일본 수입통관 절차에 해당하므로 수출을 담당하는 포워더 또는 일본 통관사 측에 자문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다를 수 있으나, 수령지 주소가 상업시설인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관계로 자가용 사용사실을 소명하여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 내에서 물품을 수출할 때 우리나라에서 주소가 상업시설이든 고객의 집 주소이든지 전혀 상관없으며 세관이나 국내 법령에 따라 저촉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내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자가 어디에 주소를 위치하고 있는지만 정확히 하시어 택배사에 주소를 알려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대금을 3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 규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수출계약 자체가 상대방 일본법인과 계약된 것이고 대금지급도 일본법인에서 지급받지만 일본 내에서 최종배송지만 일본법인의 주소와 다른 것이라면 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본 내에서 면세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법인이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통관 혹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하여야되며, 이러한 부분은 전세계 공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해당 주소로 직배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수입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실제로 받아보시는 분의 주소로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전에 구매자와 협의하여 개인 명의로 통관을 하는 것인지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는 지 확인하여 선적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 부탁 드립니다. 아마 법인 명의로 받을 시 관세 부과나 수입 요간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