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월부터 4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남편분은 아내의 퇴직일 이후 아내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아내의 연령은 무관하나, 아내의 4월까지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아내의 5월부터 신용
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퇴직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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