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입니다. 와이프가 중간 퇴사할경우 연말정산은?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4월까지 일하고 퇴직했고

5월부터는 외벌이로 생활중입니다.

카드등 소비 정리는 혼인신고 부터 합쳐서

아내 명의로 전부 쓰고 있는데

연말정산의 경우 5월부터~12월까지는 제 연말정산에 쓸수있는거죠?


1월~4월에 사용한것은 아내 연말정산에 쓰는거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카드 사용내역이 배우자 분꺼까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배우자분의 1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액500만원)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카드사용금액을 반영합니다


      이에 기본공제 요건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분이 본인의 소득공제 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분이 4월까지 일하시면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기준인 연 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발생하신다면 일년치 사용분 내내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 분의 4월까지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월부터 4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남편분은 아내의 퇴직일 이후 아내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아내의 연령은 무관하나, 아내의 4월까지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아내의 5월부터 신용

      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퇴직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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