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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2.12.17

신혼입니다. 와이프가 중간 퇴사할경우 연말정산은?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4월까지 일하고 퇴직했고

5월부터는 외벌이로 생활중입니다.

카드등 소비 정리는 혼인신고 부터 합쳐서

아내 명의로 전부 쓰고 있는데

연말정산의 경우 5월부터~12월까지는 제 연말정산에 쓸수있는거죠?


1월~4월에 사용한것은 아내 연말정산에 쓰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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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카드 사용내역이 배우자 분꺼까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배우자분의 1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액500만원)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카드사용금액을 반영합니다


    이에 기본공제 요건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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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분이 본인의 소득공제 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분이 4월까지 일하시면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기준인 연 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발생하신다면 일년치 사용분 내내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 분의 4월까지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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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월부터 4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남편분은 아내의 퇴직일 이후 아내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아내의 연령은 무관하나, 아내의 4월까지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아내의 5월부터 신용

    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퇴직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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