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2채가 주택에 속한가요??
안녕하세요?
업무용 오피스텔 2채 매수했는데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중입니다. 1채를 매도했는데 양도세 신고할때 주택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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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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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와달리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으로 임대하가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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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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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모두 주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