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며 소액 같은 경우는 2 3일이면 심사가 끝나서 지급이 되던데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심사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지급에서 고액이라고해서 특별히 그기간이 다르지않고 접수일영업일기준3일정도예요
다만 고액이다보니 외부심사 나 추가서류요청등으로 그기간이 길어질수있긴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 의 경우 보통 7일 이내 실사 확인 필요시 30일 이내
후유장해는 30일 이내 합의 불가 시 더 길어질수도있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더 빨리 끝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액은 2~3일정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암이나 뇌 심 같은경우 길면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보상이 조금 더 오래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보험금청구한날로부터 3영업이내에 심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초과되는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더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심사가 필요한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수 있으며 지연사유에 대해 계약자측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3영업일 안에 지급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청구심사 중에 지연심사로 인해 현장조사가 필요 하다면 30일까지 늘어 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이 고액이거나 심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경우,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최대 30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심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한달 이내에는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지연이자 포함되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질병사고의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영업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액보험금의 경우에는 제출서류가 모두 제출 된후를 기준으로 통상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후 통상 1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사와 조사가 길어질 수도 있어서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지위반 사실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빨리 지급이 되지만 이상하다고 여겨지면 병원기록이나 치료내용등을 다시 들여다보기도 손해사정인이 파견될 수도 있으며 그래도 지급이 될때는 연체이자도같이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구비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처리되면, 3영업일 초과시 30영업일이내 지급처리되며 이자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