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국민연금 8개월 연체 했어요
작년 부터 전사업주가 국민연금 연체가됐는데 올해 2월에 고용승계했어요 " 전사업주랑 현 사업주" 가 직원들 국민연금을총 8개월 연체했어요 이사건은 형사고소 밖에답없는지요 그리고 비용들이 많이 들까요 방법 어떻게 했아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경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원분들과 함께 사업주와 면담하세요.
사업주와 협상해서 잘 안되면,
단체로 업무상 횡령 고소한다고 하세요.
단체 행동하면 효과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미납한 경우 횡령 내지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와 더불어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대로 고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