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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소쩍새275
매너있는소쩍새27523.07.14

상해사망 어디까지인지 이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22년 여름가을쯤 아버지가 간암3기로 수술받고 치료가 잘 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음주를 못 끊으시고 계속 드시다가 최근 돌아가셨는데 이 경우에도 상해사망보험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질병사망에 포함돼서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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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해사망은 급격한 외부의 충격이나 사고로 돌아가셔야 상해 사망입니다,

    아버님의 경우는 질병 사망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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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망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망할경우 보상받습니다. 교통사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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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 3요소는 급격, 우연, 외래 입니다

    질병은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상해사망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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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망 건은 질병 사망이라 상해 사망으로 보장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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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은 상해로 인한 사망에만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상해란 외부의 물리적인 원인으로 인해 신체에 생기는 부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상해사망보험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진단서 직접적인 사인에 따라 사망원인이 결정 되고, 보험금 까지 결정 합니다.

    음주로 인해 간경화, 간경변증, 패혈증등 사인은 많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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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사망 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급격, 우연, 외래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음주로 인해 간 경화 및 간암 등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 사망 보험금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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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내용의 경우 질병사망에 해당되기 떄문에 안타깝지만 상해사망보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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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술을드시다 돌아가셨으면 알콜중독사망이신가요?

    보통 돌아가시고 부검을 진행하여 급성알콜중독 또는 만성알콜중독으로 진단명을 받은 후

    만성알콜중독일경우 질병사망으로 처리되시고

    급성알콜중독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을 두고 분쟁을 하게됩니다. 보험사는 질병으로 처리하려하고 피보험자는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과거력등을 확인함에 있어 간암과 사망과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혼자처리하기 힘들기에 보통 저같은 독립손해사정사정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게 현명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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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상해사망보험의 적용 여부는 보험계약의 약관과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사고와 관련이 없거나 간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간암 3기로 수술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음주를 계속하다가 사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상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질병사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간암은 음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음주는 간암의 발병과 진행에 영향을 준 간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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