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개인사업자 세금절세 전략이 있을까요?
회사생활을 하다가 택배배송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할때 매번 환급 받았는데
개인사업자는 많이 다른것 같더라구요.
월 900정도 수익예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1년에 2회 확정신고/납부(간이과세자는 1회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겨이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장부 기장 여부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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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연말정산 등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간총급여액의 25%츨 초과하여 사용 및 신용카드/체크카드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 총급여액의 20%을 한도로 소득공제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카드 등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용내역이 그대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택배이면 차량 유류대, 차량보험료, 수리비 등이 부가가치세 공제(보험료는 제외) 및 소득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서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는 보험료(자동차 보험료 등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가능하나 나머지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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