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1년에 2회 확정신고/납부(간이과세자는 1회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겨이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장부 기장 여부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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