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중간에 근무 조건이 바뀌어서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언제까지 일을 해야하고, 어느정도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1월 3째주~2월 : 알바형식으로 근무-시급제 주 4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3월~ 7월 : 주 4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4대보험은 4월부터)
8월~내년 3월까지 : 주 5일 8시간 근무 + 휴게 1시간
이런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연봉협상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제가 내년 3월까지 일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되면 금액은 4월에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는지, 아니면 8월에 다시 작성하며 인상된 금액으로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