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관련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년 1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중간에 근무 조건이 바뀌어서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언제까지 일을 해야하고, 어느정도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1월 3째주~2월 : 알바형식으로 근무-시급제 주 4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3월~ 7월 : 주 4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4대보험은 4월부터)
8월~내년 3월까지 : 주 5일 8시간 근무 + 휴게 1시간
이런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연봉협상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제가 내년 3월까지 일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되면 금액은 4월에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는지, 아니면 8월에 다시 작성하며 인상된 금액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1월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조건만 변경되어 계속 근무한 때는 작년 1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므로 8월에 변경되는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 모든 기간 주 15시간 이상 일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기간들 사이에 단절된 기간이 없었다면, 다 이어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내년 1월3째주까지 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인상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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