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궁금하게 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입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측에서만 가지고 저한테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싸인이 안 된 근로계약서를 줬습니다.
싸인이 된 근로계약서를 줘야 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나, 당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면 되므로 서명이 안된 근로계약서를 주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만, 굳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서명을 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명이 된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측에서만 가지고 저한테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싸인이 안 된 근로계약서를 줬습니다.
싸인이 된 근로계약서를 줘야 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 또한 계약임에 따라 양 당사자의 날인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양측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