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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5

근로계약서 작성시 궁금하게 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입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측에서만 가지고 저한테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싸인이 안 된 근로계약서를 줬습니다.

싸인이 된 근로계약서를 줘야 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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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나, 당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면 되므로 서명이 안된 근로계약서를 주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만, 굳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서명을 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명이 된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서명한 후 한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근로계약서는 교부해주어야 하는데

    미교부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측에서만 가지고 저한테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싸인이 안 된 근로계약서를 줬습니다.

    싸인이 된 근로계약서를 줘야 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 또한 계약임에 따라 양 당사자의 날인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명/날인이 있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양측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명이 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준 것은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