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명세서 재발급 요청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를 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명세서 재발급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스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음)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였는데 (일급->시급으로 변경)
아직까지 단 한개도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즈음 받을 수 있을까요?
위는 명세서이고
아래는 저희 계약서 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명세서에서 세금 3.3프로를 떼어갔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 저희가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을까요?
또 저는 근무 조건이 주중이었는데 근로계약서엔 주말 근무라고 표시하셨으나 이미 제가 싸인을 해버렸으니 주말 근무를 추가적으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초과수당은 없는 것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