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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당돌한잔치국수
끝없이당돌한잔치국수

권고사직 대상자가 업무 지시 불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어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를 마친 상태고 사직원까지 결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원래 A전무와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를 싸인한 상태인데,

A전무가 해고 당해 B상무가 전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도중

B상무가 업무 지시를 하였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B상무의 업무 지시를 불이행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시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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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B상무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면, 회사는 업무 태만으로 간주해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직일 이전까지 징계, 경고, 또는 남은 기간의 대기발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알기 어려우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재직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여야 하며 상급자의 업무지시도 불법한게 아니라면 따라야 합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는 경우 회사 자체규정을 통한 징계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지시불이행으로 징계가 될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