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을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만약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혹은 위협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피해를 입은 경우 견주에게 법적 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 업무상과치사상의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배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형견이라고 모두 입마개를 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동물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사람은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동물 사육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문제견이라 불리우는 경우 동물이 문제인게 아니라 그 개를 키우는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