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있어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 등을 알아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형사사건이라 민감한데 법원에서 주소보정을 허가해 줄까요??
그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공탁(합의의 노력)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데,
공판에서 참작이 됩니까? "공탁을 통해서라도 합의를 하고 싶었으나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을 허가 안해서 공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공탁이 이루어질 때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무죄나 무혐의거나 피공탁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수가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민사도 그렇겠지만 형사에서 피해자가 좋은 감정이 당연히 없을텐데 양형 다 받고 나서
동의를 해줄까요???
피공탁자가 동의도 안해주고 수령도 거절하면 공탁금은 그냥 국고에 환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