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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1.16

변제 공탁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 등을 알아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형사사건이라 민감한데 법원에서 주소보정을 허가해 줄까요??


그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공탁(합의의 노력)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데,


공판에서 참작이 됩니까? "공탁을 통해서라도 합의를 하고 싶었으나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을 허가 안해서 공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공탁이 이루어질 때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무죄나 무혐의거나 피공탁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수가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민사도 그렇겠지만 형사에서 피해자가 좋은 감정이 당연히 없을텐데 양형 다 받고 나서

동의를 해줄까요???


피공탁자가 동의도 안해주고 수령도 거절하면 공탁금은 그냥 국고에 환수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부분은 참작이 됩니다. 즉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공탁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공탁관이 주소보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작량감경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량이므로 반드시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공탁선례1-186」(1993. 2. 25. 법정 제406호)]. 이는 10년 뒤에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참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조재평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공탁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공탁되 된다는 것은 피해자가 동의을 하였다는 것이고

    대부분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

    공탁금회수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공탁을 하려면 담당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인적사항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정상참작 여부와 별개로 담당재판부에 공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해 공탁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한후 공탁금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면 국고귀속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