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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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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상속의 여러 형태들 가운데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평생 동안 정직하고 근면하게 모은 재산을 후손이 물려받는 것은 우리의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은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의 여러 형태들 가운데 '대습상속'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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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20.1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습상속은 법정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한 경우 그 피상속인에게 A, B, C라는 자녀(공동산속인)가 있었고, 이 중 C라는 자녀가 피상속인 갑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C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C1, C2가 있디면)들이 C의 상속분에 대해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즉, C의 상속분은 피상속인 갑 재산의 1/3이고, 이 1/3에 대하여 C1, C2가 각 1/2씩(그러므로 갑 재산의 각 1/6씩) 대습상속합니다(재혼한 C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0.11.14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상속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代襲相續,antilapse)은 법정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고, 이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에 할아버지 재산에 관하여 아버지가 상속받아야 할 부분을 자녀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