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여러 형태들 가운데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평생 동안 정직하고 근면하게 모은 재산을 후손이 물려받는 것은 우리의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은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의 여러 형태들 가운데 '대습상속'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습상속은 법정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한 경우 그 피상속인에게 A, B, C라는 자녀(공동산속인)가 있었고, 이 중 C라는 자녀가 피상속인 갑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C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C1, C2가 있디면)들이 C의 상속분에 대해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즉, C의 상속분은 피상속인 갑 재산의 1/3이고, 이 1/3에 대하여 C1, C2가 각 1/2씩(그러므로 갑 재산의 각 1/6씩) 대습상속합니다(재혼한 C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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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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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상속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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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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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代襲相續,antilapse)은 법정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고, 이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에 할아버지 재산에 관하여 아버지가 상속받아야 할 부분을 자녀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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