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기죄 피해자입니다. 피해금은 1700만원이고요
재판결과 징역5년, 추징금 1억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내사건검색에 들어가보니 항소중이라고 떴습니다
저는 피해금 받는게 우선인데
법률 구조 공단에서 상담을 받으니 그쪽 변호사랑 합의하는게 제일 깔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쪽 문제로 합의를 해본적이없어서 피해금액의 얼마정도로 요구해야하는지도 가늠이 안됩니다.
제가 직접 합의하기 보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하고싶습니다.
1. 피해금액 합의만 해주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정도 드나요?
2. 피해금액 합의는 국선변호사도 선임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