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피해를 회복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2년전 승소했음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안된것을 보면 가해자에게 달리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돈을 먼저 꼭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서 작성전에 돈을 주겠다 하신다면 그것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선택하실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