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지만 대리구매 사기로 피의자를 신고했는데 신고하고 나서 피해자인 제가 꾸준한 연락과 약간의 협박을 통해 돈은 돌려받았어요.
근데 저한테만 사기친 놈이 아니라 6월에 구공판 결정 되었고, 문자로 배상명령 제도를 안내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돌려받은 상태라 따로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다면서 합의 진행 및 피해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는 재판부로 연락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돈은 이미 돌려받았지만 따로 정신적 피해 보상도 가능한가요?
2. 돈 돌려받은 것과는 별개로 사기 친 것에 대한 벌은 받게 하고 싶으면 그냥 합의 연락을 안 하고 기다리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