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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1

사기사건 피의자가 합의하고 싶어한다고 법원에서 문자왔는데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소액이지만 대리구매 사기로 피의자를 신고했는데 신고하고 나서 피해자인 제가 꾸준한 연락과 약간의 협박을 통해 돈은 돌려받았어요.

근데 저한테만 사기친 놈이 아니라 6월에 구공판 결정 되었고, 문자로 배상명령 제도를 안내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돌려받은 상태라 따로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다면서 합의 진행 및 피해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는 재판부로 연락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돈은 이미 돌려받았지만 따로 정신적 피해 보상도 가능한가요?

2. 돈 돌려받은 것과는 별개로 사기 친 것에 대한 벌은 받게 하고 싶으면 그냥 합의 연락을 안 하고 기다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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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추가배상을 받지 않고 그만큼 더 처벌을 원한다면 연락을 안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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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은 경우라면 특별한 정신적인 손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명령 신청 하거나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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