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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복어176
쿨한복어17624.04.03

베트남 화장품 수출 및 통관 서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문제목처럼 베트남에 향수 및 화장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요.


원산지 및 제조국은 UAE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저는 중개인이고 베트남 현지 업체에서 직접 수입하는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필요 서류는 모두 공증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 완료했습니다.


UAE 상공회의소 >UAE 외교부>베트남대사관


그런데 베트남현지등록확인을 하려고하니 CFS(CERTIFICATE OF FREE SALES) 서류의 직인과 사인이 제조업체가 아닌 관련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관련 조항을 찾아도 제조 회사 직인과 사인이 안된다는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발급을 하고 위의 세군대서 모두 공증을 받았는데 등록이 안된다고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비용도 너무 비싸고 시간도 오래걸리다 보니 다시 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CFS를 제조업체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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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의 관세사는 국내 법에 따른 내용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나, 베트남 현지에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한 상담은 제한적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베트남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나라 해외 정부기관인 코트라의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코트라 사이트는 KOTRA 무역투자24 를 통해 확인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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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베트남 수출 준비사항에 따르면 UAE에서 해당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는 공인기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 자유판매증명서는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관계당국에서 자국 내 수출업체에 발급한 인증서로 수출업체가 자국에서 해당 상품을 자유로이 생산하고 판매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임.

    - 한국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

    - 법률 규정에 따라 자유판매증명서는 대사관을 통한 영사 확인이 필수임. 단, 베트남이 포함된 국제 조약은 영사 확인이 면제 가능함.

    - 유효 기간을 초과한 자유판매증명서는 효력이 없음. 자유판매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발급된 지 24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따라서, UAE에서 해당 자유판매증명서 발급기관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대행 사이트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s://www.artixio.com/post/obtaining-free-sale-certificate-for-cosmetic-products-in-ua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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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 대한화장품 협회 베트남 화장품 수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AE 내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공인 기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신 후 해당 기관에서 발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kcia.or.kr/home/industry/industry_01.php?type=view&no=12699&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 자유판매증명서는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관계당국에서 자국 내 수출업체에 발급한 인증서로 수출업체가 자국에서 해당 상품을 자유로이 생산하고 판매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임.

    - 한국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

    - 법률 규정에 따라 자유판매증명서는 대사관을 통한 영사 확인이 필수임. 단, 베트남이 포함된 국제 조약은 영사 확인이 면제 가능함.

    - 유효 기간을 초과한 자유판매증명서는 효력이 없음. 자유판매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발급된 지 24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추가로 아래 사이트에서 화장품 관련 규제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helpcosmetic.or.kr/pc/license/license03.php?ptype=view&idx=5148&page=1&code=law_notic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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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CFS(CERTIFICATE OF FREE SALES)는 제조업체가 아닌 정부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CFS를 발급하려면 해당 국가나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현지의 법률 규정과 상세한 법적 의무 사항 등은 현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코트라 베트남 무역 대사관을 통하여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KOTRA 무역투자24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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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현지 측의 관세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여야될 듯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규정이 미비하기에 세관 직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UTM이라는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직원을 어떻게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하며 이를 위하여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관 직원이 정확하게 원하는게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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