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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4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임대료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임차인이 재계약하기로 원해서 금액은 협의한 상태입니다(일년에 한번씩 재계약중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다보니 월세 5% 제한은 생각않고 시세보다는 낮지만 7%로 정도 인상한 금액인거 같아요. 임사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 계약 연장시(1년마다 계약) 5% 제한 지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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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0.0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5%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1년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임차인이 1년더살고 싶다고 하면 1년은 그가격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한번은 5%만 올려야 합니다

    그기간들이 지나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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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세대로 인상을 하실수 있습니다. 쉽게 임차인이 최초계약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되지만 다음 재계약시부터 1회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기에 제한없이 시세대로 인상 협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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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도 재계약시 5% 상한이 적용 되어 그 이상 인상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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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에 합의(동의)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은 첫 계약하고 2년 후에 가능하고 이 때 임대료 5% 이내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 동안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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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연장계약시 최대4년까지는 1년에 5%밖에 올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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