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임대료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임차인이 재계약하기로 원해서 금액은 협의한 상태입니다(일년에 한번씩 재계약중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다보니 월세 5% 제한은 생각않고 시세보다는 낮지만 7%로 정도 인상한 금액인거 같아요. 임사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 계약 연장시(1년마다 계약) 5% 제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5%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1년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임차인이 1년더살고 싶다고 하면 1년은 그가격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한번은 5%만 올려야 합니다
그기간들이 지나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세대로 인상을 하실수 있습니다. 쉽게 임차인이 최초계약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되지만 다음 재계약시부터 1회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기에 제한없이 시세대로 인상 협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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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도 재계약시 5% 상한이 적용 되어 그 이상 인상하실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에 합의(동의)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은 첫 계약하고 2년 후에 가능하고 이 때 임대료 5% 이내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 동안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연장계약시 최대4년까지는 1년에 5%밖에 올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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