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에 합의(동의)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은 첫 계약하고 2년 후에 가능하고 이 때 임대료 5% 이내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 동안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