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유연한허스키217
유연한허스키21723.12.01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일시, 사측의 연차수당 정산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상 연차 발생 일시와 사측의 연차 수당 정산 방법이 적법한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2022년 3월 4일에 입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해왔고 이는 전 인사 담당자로부터 구두와 주고받은 메일을 통해 인증된 상황입니다. 회사의 일부 인원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고 이는 이전에 직원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전 인사 담당자는 퇴사한 상태이며, 오늘 사측에서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23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며, 퇴사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 연차를 고려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규칙은 최근에 바뀌었고,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회계년도가 종료하는 날에 미사용 연차 휴가는 익월인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수당으로 지급한다.'

'연차유급휴가의 운영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황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궁금한점은

1. 저는 지금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해왔고 전임자도 인정한 상태였는데 지금 저에게 회계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적법한지? 만약 지금 회계일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면 연차가 6일이 사라지는데 그건 싫습니다..

2. 취업규칙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일시가 입사일 기준이라면,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맞는 생각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확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3. 2번이 맞다면 상기 메일의 '취업 규칙에 따라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인지?

4. 메일에 나와있는 것처럼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로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만약 제 상황에 적용된다면 저는 입사일인 3월 4일 전에 퇴사하게 될 시 24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회사에 오히려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이 맞는지?

5.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사용을 유지한다고 했을 시에도 취업규칙에 의해 말일에 연차를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저는 24년 이후 연차가 0개가 되고, 입사일 이후에 연차가 생기는데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만약 저에게 회계년도 기준을 적용시키려 할 시, 가능하다면 2번과 3번에 의거하여 반박하고 저는 계속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사측에 주장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지금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퇴사시에는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3.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4. 적법합니다.

    5. 기준은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받았고 사용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삭감하면서까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 부여방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3.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미리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4.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후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3.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해당 규정을 신설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설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5.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