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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무당벌레13
제 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민증을 살려고 문화상품권으로 결제를 했는데요 그 판매자가 문상만 먹고 튀었는데요 제 친구가 민증을 산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어서 신고도 못하고 인스타그램은 ip 추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판매자 나이는 19살이더군요 신고를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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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시되, 이 경우 민증 구매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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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민 등록표를 사고 파는 것을 바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는 점에서 해당 사안의 편취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 등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은 특별한 금전의 회수 방법을 찾기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