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4시간 근로 계약서 2개 작성했을때)
한 어린이집이며,
4시간 오전근무(보조), 4시간 오후근무(연장반담임)으로 계약하여 일하고있습니다. 각 각에 대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으며, 급여도 따로 받고있습니다.
1달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데,
연차를 사용할때 그냥 8시간 풀근무로 생각해서 1일 연차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오전근무에 대한 연차, 오후근무에 대한 연차를 따로 작성하여 사용하는건가요?
사실 궁금한것은 1개 생성된 연차로 오후반차 2개를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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