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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소천사
하루4시간 근무를합니다
오후2시부터 6시까지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이있을까요
연차는 내년부터생긴다고하는데
그럼 올해는연차가없는건가요 그리고 한달만근하면 연차는없더라고 월차는 생기지안나요?
근무는 주5일근무이며 특별한일있을때는. 추가근무도합니다.
급여는 세전 120만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어린이집이고, 하루4시간 주5일 근무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인 어린이집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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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1주 20시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5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만 1년을 근무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