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초과근무시 수당이 아닌 연차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정규직으로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회사의 요구로 출근했을경우 수당이나 연차로 지급해야함을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어린이집 행사로 인해 12시 30분 ~ 7시30분까지 (7시간 ) 근무를 하게되는데 행사를 진행하다보니 중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수당의 경우 1.5배를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로 받을 경우에도 1.5배로 지급 받는것이 맞는걸까요?
위와같은 상황일때 7시간 근무 하고 연차 1개를 받는게 맞는건지, 휴게시간이 없는데 괜찮은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휴가를 부여받습니다.
보상휴가로 7×1.5=10.5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시간분으로 1일을 쉬고 3.5시간은 별도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입니다. 어쨌든 1.5배를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는 건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경우 1.5배를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로 받을 경우에도 1.5배로 지급 받는것이 맞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도 1.5배로 가산된 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7시간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곱한 10.5시간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 부여 시에는
1.5배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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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 가정하면
연장근로를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경우 연장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기로 서면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1.5배가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적법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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