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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호저20
소탈한호저2023.11.09

주 40시간 초과근무시 수당이 아닌 연차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정규직으로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회사의 요구로 출근했을경우 수당이나 연차로 지급해야함을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어린이집 행사로 인해 12시 30분 ~ 7시30분까지 (7시간 ) 근무를 하게되는데 행사를 진행하다보니 중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수당의 경우 1.5배를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로 받을 경우에도 1.5배로 지급 받는것이 맞는걸까요?

위와같은 상황일때 7시간 근무 하고 연차 1개를 받는게 맞는건지, 휴게시간이 없는데 괜찮은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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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휴가를 부여받습니다.

    보상휴가로 7×1.5=10.5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시간분으로 1일을 쉬고 3.5시간은 별도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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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입니다. 어쨌든 1.5배를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는 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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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경우 1.5배를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로 받을 경우에도 1.5배로 지급 받는것이 맞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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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도 1.5배로 가산된 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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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7시간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곱한 10.5시간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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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 부여 시에는

    1.5배로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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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 가정하면

    연장근로를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경우 연장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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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기로 서면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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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1.5배가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적법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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