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초과근무시 수당이 아닌 연차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정규직으로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회사의 요구로 출근했을경우 수당이나 연차로 지급해야함을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어린이집 행사로 인해 12시 30분 ~ 7시30분까지 (7시간 ) 근무를 하게되는데 행사를 진행하다보니 중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수당의 경우 1.5배를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로 받을 경우에도 1.5배로 지급 받는것이 맞는걸까요?
위와같은 상황일때 7시간 근무 하고 연차 1개를 받는게 맞는건지, 휴게시간이 없는데 괜찮은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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