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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코브라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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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4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어린이집이라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하면 가산휴가는 적용되서 2021년에는 연차를 16개 받았습니다. 2021년에 발생한 연차는 다 소진했습니다. 저희는 입사년도가 아니라 회계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달 만근 시 발생하는 월차라는 개념이 있어서 최대 11개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22년 2월28일에 퇴사하면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2021년2월28일에 퇴사한 선생님들은 2021년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고 2월28일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퇴사하기 전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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