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첩약은 보통 비급여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비대상이 아니지만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마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50% 지원하는 급여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게다가 모든한의원에서 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보상과에서도 한방약제비는 무조건 면책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 하시고 왜 면책인지 면책확인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지급 되실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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