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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상가임대차계약 잔금전입니다 전기차단기에 문제가 없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전등을. 본인들이 쓰겠다고 전등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저보고.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계약전에 전기차단기에. 문제있는 부분만 처리해주기로 했는데
전기들어온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살펴보건대 전기 차단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등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기도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라면 임대인이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이행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단순 소모품이 그 수명을 다한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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