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차인 요구사항 들어줘야 할지 난감합니다
1층에 상가임대차계약 잔금전입니다 전기차단기에 문제가 없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전등을. 본인들이 쓰겠다고 전등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저보고.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계약전에 전기차단기에. 문제있는 부분만 처리해주기로 했는데
전기들어온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살펴보건대 전기 차단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등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기도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라면 임대인이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이행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단순 소모품이 그 수명을 다한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