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실에 설치된 자동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시설유지 보수 의무는 월세로 다 주는데
직접내든지
임대인이 내면 저에게
관리비를 따로 받겠다고 합니다.
2. 출근해서 전기가 안들어와서 보니
전기배선쪽 차단이 내려가있어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답이 없습니다.
두가지 사항 임대인 건물주로
시설에 대한 고장비용 못 내겠다하면
제가 다 책임을 저야하나요?
법상 아무런 책임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해당 고장이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