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설치한 자동문이 고장이 났어요. 비용처리를 무조건 저에게 하라고 합니다.
1.공실에 설치된 자동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시설유지 보수 의무는 월세로 다 주는데
직접내든지
임대인이 내면 저에게
관리비를 따로 받겠다고 합니다.
2. 출근해서 전기가 안들어와서 보니
전기배선쪽 차단이 내려가있어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답이 없습니다.
두가지 사항 임대인 건물주로
시설에 대한 고장비용 못 내겠다하면
제가 다 책임을 저야하나요?
법상 아무런 책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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