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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텐렉300
헌신하는텐렉30023.11.21

임대인이 설치한 자동문이 고장이 났어요. 비용처리를 무조건 저에게 하라고 합니다.

1.공실에 설치된 자동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시설유지 보수 의무는 월세로 다 주는데


직접내든지

임대인이 내면 저에게

관리비를 따로 받겠다고 합니다.


2. 출근해서 전기가 안들어와서 보니

전기배선쪽 차단이 내려가있어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답이 없습니다.


두가지 사항 임대인 건물주로

시설에 대한 고장비용 못 내겠다하면

제가 다 책임을 저야하나요?


법상 아무런 책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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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해당 고장이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