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회사에 교통사고가 났다하고 결근을 한 뒤 최소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상 제 근무기간은 오늘까지고 따로 계약 연장을 하지는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진단서를 요구하면서 2월 1일부터 다시 나오라고 답이 왔습니다.
솔직히 교통사고 났다는건 거짓말이라 어떻게 진단서를 땔수가 없는데 제출 거부할만한 합리적인 명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병원 진단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재직 시 병가처리를 함으로써 결근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일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상태라면 굳이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거짓말로써 사용자에게 대응한 부분을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리며, 모쪼록 원만한 해결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병가나, 병휴직 등을 질문자님에게 부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출을 할수 없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나 기타 그에 준하는 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휴가로 대체하시거나, 그냥 결근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하면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개인정보라고 우겨도,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사용은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결근되어 무급처리를 회사가 한다해도 불이익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혹시 그대로 퇴사를 원하는 것이라면, 재계약을 거절하면 될 것입니다.
3.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병가 기간이 1주 이상인 경우 진단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그런 이유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더 이상 병가는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단서 제출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