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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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분이 실거주중이며 월세를 납부하시고 계시는데 주택 계약자는 남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근로자분이 월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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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라면 남편이 계약자인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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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만 월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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