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분이 실거주중이며 월세를 납부하시고 계시는데 주택 계약자는 남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근로자분이 월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라면 남편이 계약자인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만 월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